"생후 105일 딸 사망"…20대 친부 구속 송치

입력 2021-06-22 13:20
수정 2021-06-22 13:58
경찰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
아동학대치사회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엎드려 놓은 친부, 집에 없던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께 소방당국에 딸 B(당시 생후 105일)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B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당시 B 양의 얼굴·손·발 등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보였다. B 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평소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B 양의 친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A씨가 B 양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해당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그의 아내가 평소 B 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B 양을 학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