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비우고 일지도 안 써…'광주 붕괴참사' 감리 영장심사

입력 2021-06-22 11:05
수정 2021-06-22 13:09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 차모(59)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지키지 않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차씨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9일 현장을 비우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학동4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한솔기업 현장 소장 소속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