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사실이 3번 적발된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명확화된다.
발주자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