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할 LH 투기방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에게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도시 같은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서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견되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했고,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정했다.
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