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온다' 작가·출판사, 정부 지원위해 '이중계약' 논란

입력 2021-06-21 14:30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39)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 측이 인세 관련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이중계약을 한 것도 알려져 논란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3월 20일 '90년생이 온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양측이 처음 작성한 A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로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인 B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전송 1회당 1천400원'으로 규정한다.

임 작가는 "올해 1월 '90년생이 온다'의 종이책 판매 부수를 살피다가 인쇄 부수와 9만7천 부가량 차이가 나 출판사에 항의했다"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전자책 인세 누락도 있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출판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B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당연히 B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세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도 임 작가가 여전히 계약에 관해 오해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양측이 합의해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는 계약의 근거는 A 계약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출간한 후속작 '관종의 조건' 계약 당시에도 종이책과 전자책 등에 관한 인세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A 계약서와 같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인세 등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권 대표는 이중계약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정부 지원 사업 용도로 단지 제출용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며 "출판계 관행이었고 당사자 간 협의가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웨일북은 이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 출판사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작품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허위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작가는 지난 3월 말 출판사를 상대로 1억3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인세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상태다. 임 작가는 "웨일북은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전송한 인터넷 사업자나 플랫폼, 전송 횟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책 인세와 관련한 사실 확인도 요청했다.

출판사 측은 "올해 1월 약 10만 부 인세 누락 문제 제기가 있어 살펴본 결과 계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당시 누락된 인세는 전부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