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도 어렵다

입력 2021-06-24 18:01
경북에서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이 있었기에 배우자, 임원 정 이사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정 이사는 K 기업의 비상장 주식 3천 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주당 액면가는 1만 원으로 전체 주식의 액면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이 금지되었음에도 박 대표는 명의수탁자들의 주식을 환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식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88억을 초과하였으며, 총자산을 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총자산 78억 원을 기준으로 정 이사의 지분 12를 적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9억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징 세금이 높아집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 이동, 체납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탈세 및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 주식으로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른 1,702명의 혐의를 적발하여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의 합산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지분 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고 다양한 세금 문제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명의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를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기에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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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창준, 김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