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범위를 넓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0%로 인하되는 가운데,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대출받은 차주들에 대해서도 연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대출취급 시점과 관계 없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모든 거래자에게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1개월 이내에 최고금리 20.0% 이하로 금리 인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연 20%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들은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내에 SMS·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사실을 통보해 이용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페퍼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은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이번 결정 이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결정으로 약 58.2만 명의 고객에 약 2,444억 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