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국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과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