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배서횟수 5회로 제한"

입력 2021-06-18 14:01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내후년인 2023년에는 모든 법인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고, 배서횟수 한도는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와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와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기부는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은 당초 28.7만개에서 40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의무발행 대상 기업을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현행 20회 한도에서 5회로 축소한다.

현행 전자어음제도는 과도한 배서에 의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자 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해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대기업이 발행한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어음의 수취기일을 단축시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판매기업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개선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