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저가 판매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에 착수했다.
또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국화학섬유협회와 케이씨가 각각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와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의류와 커튼, 침구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로, 무역위는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 이하로 수입돼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며 "앞으로 3개월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처리제의 일종인 폴리염화알루미늄나 황산알루미늄 같은 응집제의 원료로 쓰이는 수산화알루미늄 일반 제품 역시 무역위는 같은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 효성화학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