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순항이라는데"…현금청산 주민 반발 '복병'

입력 2021-06-17 17:19
수정 2021-06-17 17:19
권리산정 기준일 지난해 9월…6개월 소급 논란
<앵커>

정부는 지난해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을 이끌어가는 '공공재개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줄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에서 주민 반응은 긍정적인 편인데요,

하지만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구 장위9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여 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훈 /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할거면 빨리 가자, 그 방안으로 저희에게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오해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해소하고 있고…]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한 재개발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언제 재개발이 될 지 모를 일입니다.

실례로 장위9구역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율(68.33%)이 70%에 육박합니다.

[박철인 / LH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 부장: 작년 9월 말에 공모 신청 하고, 후보지 추천한 이후에 불과 1~2개월 만에 후보지 선정이 되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국토부와 서울시, 사업기관이 주민과 협심함으로써 짧은 사업기간을 완성해냈고…]

문제는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에 해당하는 물건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발표하면서 보상 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당겨 잡았습니다.

이후에 준공된 건물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지분쪼개기' 같은 투기 수요를 막자는 취지인데, 공공재개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상 기준일인 지난해 9월 21일에는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발표됐고, 어디서 공공재개발을 할 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공공재개발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짓는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위9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 21일로) 나오면서 그때까지 준공이 돼야지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공공주도는 건축허가 받은 것도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이게(공공주도) 더 합리적인 거잖아… 공공재개발을 (건물 준공이 안 된) 이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겠죠.]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위9구역의 경우 올해 3월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보상 기준 시점은 이보다 6개월 전인 9월 21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전체 권리자 수의 10%인 7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예정지역으로 지정돼도 (공공재개발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규제하는 건 투기를 방지하는 데는 효용성이 있지만 이것이 남발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금 청산을 결정한 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