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숨진 34㎏ 남성…작년 친구들 고소했다

입력 2021-06-16 18:12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친구 감금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본 사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김모(20)·안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34㎏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친구 2명은 올해 3월께 대구에서 상경한 뒤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등포서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새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확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