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곳에서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들도 코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 거래소들이 전산망에 허위입력을 통해 시세조작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금융회사들은 특금법 제5조에 따라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선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이 경우에도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