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 막판 진통

입력 2021-06-16 17:00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는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