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시신' 친구 2명 구속심사…"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21-06-15 13:08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함께 산 20대 남성 2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 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1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이들은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호송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앞서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됐으며,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두 사람 간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에도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