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담임 배제" VS. "딤임 배제는 특혜"

입력 2021-06-15 11:25
교육부, 성비위 교사 관련법령 개정
성범죄,성매매,성희롱 징계시 최대 10년간 담임 배제
일부 교원단체, "담임 배제는 오히려 특혜"
여론 "아예 교단에 못서체 해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성 비위 교원의 학생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교직에 적합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계기가 되고, 자정 노력으로 성 비위·성폭력이 교직 사회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지만, ▲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반대할 경우 ▲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 학생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으로부터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취소 소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