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확인된 오접종 사례가 105건으로 집계됐다.
14일 코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접종건수 1천479만건 가운데 접종 오류는 105건(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0건(85.7%)은 정해진 백신 대신 다른 제품을 접종한 경우다. 대부분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정은경 추진단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4월 12일 이후 30세 미만에게는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 나이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정해진 접종 간격보다 일찍 2차 접종을 한 '이른 접종' 사례가 10건(9.5%), '접종 용량 미준수' 사례가 5건(4.8%)이다. 접종오류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사례와 관련해선 아직 오접종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관할 보건소가 저용량 접종 인원을 파악 중이다.
추진단은 "국가예방접종 체계에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고 이 반응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보상한다"며 "오접종의 경우 이상반응이 생기면 국가가 보상하고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접수와 예진,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접종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 접종하도록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오접종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했으며, 보건소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소는 과다 또는 교차 접종 등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접종자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접종을 계속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