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61회'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1-06-14 16:39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일훈 항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