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재하면 추방·자산압류"...서방제재 맞대응

입력 2021-06-11 13:19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만든 근거법안 '반(反) 외국 제재법'에는 관련자 추방 및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중국은 전날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 외국제재법을 표결 처리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주석령 서명을 거쳐 속전속결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기자문답을 통해 입법 목적이 외국이 중국에 가하는 '일방적 제재'에 반격·반대하는 것이며, 반격조치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에 대응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재를 제정·실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반격 명단'에 올릴 수 있다.

또 명단에 든 개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그 개인이 고위직을 맡은 다른 조직, 명단에 든 조직의 고위직 인사 등도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법안에서는 구체적인 반격조치로 비자 발급 불가와 중국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및 추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자산을 압류·동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조직·개인이 '반격 명단'에 오른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안에서는 중국내에 있는 조직·개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어떠한 조직·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제재를 따라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피해를 본 중국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반외국 제재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만들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