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금지는 유지, 유흥시설 자율권 부여…거리두기 전환

입력 2021-06-11 11:50


방역당국은 11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다.

단, 2단계 지역 중 유흥시설은 수도권만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은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 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