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

입력 2021-06-16 20:01
장기화된 경제 악화로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이 커졌으며, 연구개발 활동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세제지원, 자금 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국 중소기업 약 381만 3천여 개 중 6만 개 정도의 기업만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 부서 보유 기업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연구조직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3년이상 3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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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대훈,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