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반품하려면 사전에 기한·비용 등 명시해야

입력 2021-06-09 14:22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다. 단순히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주는 행위 외에도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행위까지 반품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에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이 포함된다.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된다. 반품비용 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명절용 선물 세트의 경우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어떤 상품까지를 시즌 상품으로 볼 지에 대한 기준이 보완됐다.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비롯,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