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8월18일 부터 모든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전·월세 계약에 대해 보증금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수십만원의 보험 가입 비용을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 류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예정보다 두 달 빨리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8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할 경우 보험 비용 보전을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류 모 씨(서울 송파구) :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전에 부동산을 좀 알아봤는데 전세금이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1억 씩 올라서 매물도 없고 비싸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18일부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 예방을 위해 모든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의 연 보험료는 부채비율 등에 따라 최대 연 260만원인데 이중 75%를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이같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재계약을 서두르거나 보험 가입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낮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나가지 않을 돈이 갑자기 나가기 때문에 월세를 좀 더 올리거나 전세 보증금을 일부 올리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등 조세 전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이번 보험 가입 의무화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야만 임차인이 가입 의무를 부담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임대인에게 가입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종부세, 양도세 등으로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늘어난 부담이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를 보는건 이번에도 세입자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