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3가지 기억하세요"

입력 2021-06-09 12:00
수정 2021-06-09 13:33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거래량 증가로 전산사고 발생 증가세
"대체수단 확보, 접속기록 보관, 주문내용 증빙"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9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증권사 전산 장애로 매매 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평소 거래하는 주요 지점과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대체주문을 하려 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조차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후 증권사가 보상 신청을 받더라도 기간 내 투자자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보상을 원하는 주문건에 대한 내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