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TX건설, 공공공사서 건산법 최다 위반

입력 2021-06-09 11:19
수정 2021-06-09 11:21


STX 건설이 지난해 공공부문 공사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건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업체는 쌍용건설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기술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하도급법보다 강도와 처벌 수위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실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LH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STX 건설은 지난해 총 3차례 건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TX 건설은 LH가 발주한 '진천광혜원·제천청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특약을 넣은 사례가 1건 적발됐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 위반,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으로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어 코오롱글로벌이 2건(하도급 통보 위반, 파주운정 아파트 건설공사), 금호산업이 2건(오산세교 2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반영)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에는 쌍용건설과 경남기업이 공공부문 공사에서 건산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 나타났다.

쌍용건설은 김해율하2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대금지급 보증서 비교부로 1건, 의정부 고산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 위반 등으로 7건이 적발돼 총 8건의 건산법 위반이 있었다.

경남기업은 의정부고산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보 위반 5건,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 3건으로 총 8건이 적발됐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시흥장현지구 조성공사에서 4건의 건산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이는 10대 건설사 중 유일한 공공부문 공사 건산법 위반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