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을 공유하고 비방한 악플러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 온라인에 게시한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도 50여건이라고 원앤파트너스는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