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등 밀반입 혐의 불기소…"심려끼쳐 죄송"

입력 2021-06-05 19:09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SM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M 측은 이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