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 시장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 시장은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보험료 및 상품·서비스 개선 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경쟁을 해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정조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사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등 47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주택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상황이고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이 과점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증보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