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언니, 1심 '징역 20년'…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1-06-04 14:40


3세 여아를 빈집에 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