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름 폴더'에 불법 촬영물…공군서 또 성폭력 사건

입력 2021-06-02 13:06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공군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간부(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부대의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 측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장기간 동안 다량 저장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부대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하사가 올해 8월 전역을 앞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또 군사경찰이 A 하사를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