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밴딩 머신 전문 기업 페이즈커뮤(대표 손영민)는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규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류 판매는 국내 현행법상 판매 면허를 취득한 곳에서 판매자와 대면하여 만 19세 이상인 성인임을 확인 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개인 정보 노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인증 기술이 갖춰진 주류 자동판매기를 일반 음식점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자동화 관리 시스템으로 1인 또는 무인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잇다가게' 등을 운영해오던 페이즈커뮤는 주류 판매용 IOT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를 출시하며 주류 자동판매기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밴딩 머신 '잇다박스'는 IoT 온도조절 시스템, 원격 오류 제어, 매출과 재고 관리, 발주는 물론 고객 응대 기능까지 탑재되어 운영과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간단한 모바일 결제 및 포인트 결제 연동, 자판기 위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실시간 재고 확인 기능 등을 더해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페이즈커뮤 손영민 대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탑재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큰 부담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