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이 없어요"...전월세신고제 시행 '엎친 데 덮친 격'

입력 2021-06-01 17:44
수정 2021-06-06 11:12
<앵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임차인 보호가 본래 취지인데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격 이주에 돌입한 반포주공 1단지.

2,100여 세대가 새 보금자리 찾기에 나섰지만 이미 주변 전세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면적에 상관 없이 전세 물건 한 건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몰리는 수요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0.16% 오른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임대차 3법이 생겨가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많이 쓰셨어요. 전세가 10개도 안되게 손꼽힐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반포가 4월 29일 이주 발표가 된 거예요. 이주가 확정 나고 집도 안 보고 다 계약금을 넣으셔가지고...]

전세난은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불균형에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0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계속된 저금리 기조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전세 시장을 옥죈 영향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 전월세신고제를 통해서 전셋값 안정이나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바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다주택자들의 음성적 거래가 양지에서 거래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여러가지 연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거나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늘어만 가는 규제에 더해 서울 입주물량 마저 내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