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배송기사와 화물차주와 같은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까지 12개 직종이다.
12개 특고 직종 근로자 중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특고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시행령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