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돼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했으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