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하한선만 지키면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소 하한선을 지킨다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 혹은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취지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되어 있던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 지급을 가능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되고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되어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