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