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주관한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른바 '셀프 상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의 자체 거래 행위도 금지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을 과기부가 담당하게 되며,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 산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는 금융위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나눠 '교통정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접 조사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를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과세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고액체납자의 강제 징수 업무를 맡을 예정이며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TF내 지원반의 반장을 맡아 TF 업무 도중 부처간 쟁점을 논의, 조율한다.
이를 두고 정부 가상화폐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총괄부처의 언급은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 과세 등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하는 총괄부처가 어디인지 말하기는 힘들다"며 "각자 고유 업무가 있고 TF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도 고수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을 따른 것"이라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