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만 288명 확진…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1-05-28 10:34
수정 2021-05-28 10:40


코로나19 지역 내 전파가 확산하고 있는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달 다른 시도를 왕래한 대학 운동부 확진자와 관련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7명(제주 996~1002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1002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554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이달에만 288명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간(20∼26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6명이 발생했으며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 2단계 기간 중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대형 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을 시행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현재 비수도권 중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춘천·울산 등이며 제주가 세 번째로 2단계로 격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