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위 '고강도 혁신' 본격 추진…"내부정보 활용 차단·다주택자 승진 제한"

입력 2021-05-27 09:27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 업무 불공정 의혹 전수조사 등 공정·투명성 강화
입찰·심사 관련 내부직원 배제 등 전관특혜 근절
다주택·투기행위자 승진제한, 직권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강도 내부 혁신에 나선다.

27일 LH는 "제2회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매입임대 업무 불공정 의혹 전수조사 등 공정성·투명성 강화

LH는 최근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입찰·심사 관련 내부직원 배제 등 전관특혜 근절

LH는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한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제한과 직권면직 등 공직기강 확립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무엇보다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LH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