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 감기고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미용·성형 피해 주의

입력 2021-05-26 16:14
A 씨는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과 이마 거상술을 받았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안’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B 씨는 얼굴 피부 개선을 위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지만 이마에 화상 흉터가 생겼다. 이후 추가 시술에서도 붉은 발진과 수포 등이 발생했다. 다른 병원에서 홍조 및 색소침착 진단을 받고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C 씨는 턱수염 제모 패키지 5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58,000원을 결제한 뒤 1회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받지 못해 남은 4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환급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요청시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거나(97건)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66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 다음으로는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38.5%(124건)와 7.2%(23건)으로 빈번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눈 성형, 안면부 레이저, 코 성형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고, 피해 유형은 흉터(21.0%), 비대칭·염증(각 14.3%), 색소침착(9.5%)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당 등을 통해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 미등록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20.7%,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8.7%(8건) 등이 있었다.



피해구제를 접수한 이들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여성이 82.3%(265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은 20~30대가 53.8%(1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담당의사의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수술·시술받고자 하는 의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