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100개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데이터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등 결합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이후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데이터 제공에 참여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돼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됐고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및 금융투자정보 등은 결합·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컨설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4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나,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확대한다.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등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시 세부절차도 표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