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시장 열렸다…핀테크·병원까지 '눈독'

입력 2021-05-25 17:33
수정 2021-05-25 17:33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비금융사도 미니보험 판매
<앵커>

다음 달부터 자본금 20억 원만 있으면 1년짜리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보험사와 핀테크업체를 비롯해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등 비금융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1년짜리 소액단기보험, 일명 '미니보험'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종합보험사는 300억 원이라는 자본요건이 충족돼야 설립이 가능했는데,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요건이 2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책정하고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은 장기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질병과 상해보험까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의 문턱을 낮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이 시장에는 기존 보험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업체들,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등 비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요건이 낮아진 만큼, 비금융사들도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동물쪽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핀테크나 기존 보험사는 금융업권인데, 비금융업권에서도 관심이 많으셔요.]

보험사들은 미니보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반 보험만큼 수익을 기대할 순 없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선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여행자보험과 레저보험 등이 대표적인 미니보험인데, 실제 보험사들은 잠재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금융위가 당장 오늘부터 미니보험시장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금융사를 비롯해 비금융사들까지 더해진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