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반사이익'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입력 2021-05-25 12:00
수정 2021-05-25 13:11
코로나19로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과를 찾는 환자가 급증했다. 덕분에 A안과는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A안과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법인에 허위 용역 줘 비용을 부풀렸다. 이렇게 누락한 소득은 외국 국적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안과의 병원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A안과 처럼 코로나19에도 수입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며 호황을 누린 업종에서 탈세혐의자 67명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 등이다. 식품판매·유통업체 10여곳, 골프장 10여곳, 병의원 10여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A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 등 사용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리면서 조경공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20대 자녀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저가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