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NH농협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소송 금액이 약 4천억 원에 달해서다.
오늘(25일) NH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100%를 반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분조위가 원금 반환 권고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은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로서 '판매대행' 업무를 했다는 해석에서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이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관리하는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천억 원을 포함해 총 4,327억 원에 달한다.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4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NH투자증권의 조치에 대해 하나은행도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NH농협지주 관계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NH투자증권 외에 지주의 법적인 역할은 없다"면서 "당사자 간의 싸움을 지주까지 확대하지 말아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