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옵티머스사태 소송전 예고...'계약취소' 불수용

입력 2021-05-25 09:36
수정 2021-05-25 09:39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NH투자증권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가 내놓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하면 책임이 온전히 NH투자증권에만 몰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분조위 전부터 주장했던 다자 배상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모두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NH투자증권의 결정에 대해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투자자 등과 소송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NH투자증권 측은 100% 반환을 신속하게 진행해 투자자와 금감원의 우려를 줄이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한 구상권 청구로 주주들까지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