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 남성에게 "사귀자"…1년간 스토킹한 50대女 구속

입력 2021-05-21 14: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1년여 전부터 A(22)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따라다니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2차례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께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가 A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지 않는 A씨에게 하루에 20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10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