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은 요양병원 면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보건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 필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 음식·음료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손 소독 실시 등이 필요하다.
해당 요양병원 등의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5% 미만일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외에 코로나 판정을 위한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면회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