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 갑작스러운 순간에 온다

입력 2021-05-24 20:01
전북 김제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C기업의 최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최 대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자녀는 급하게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등 명의신탁주식을 감시 및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인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당시 상법상 규정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이 해당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일 뿐 실제로 명의신탁이 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없어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재원마련에 실패한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상황과 주식의 특성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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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