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민원 처리…"효율성↑" vs "고양이에 생선"

입력 2021-05-21 17:30
수정 2021-05-21 17:30
<앵커>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일부 보험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는 건데, 보험협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자>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생명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돼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 보험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또 협회는 이렇게 협회에 가입한 회사들이 내는 협회비로 운영되는데요, 협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해 공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등 보험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 기자 말대로라면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보험사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맡기겠다는 건데,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말처럼 협회가 업계의 이해만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비자 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세헌 /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이 갹출금을 내서 운영되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감원 접수 민원의 일부를 떠넘긴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이양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중요한 건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라는 게 보험사로부터 못 받은 보험금을 달라는 내용의 분쟁 사안도 있지만, 단순히 행정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질의 차원에 단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모든 보험 민원을 협회에서 맡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분쟁 사안들은 기존과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업계 간 민원이나 단순 질의는 협회에서 맡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실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이 같은 단순성 민원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 기존 모든 민원을 금감원에서 처리할 때보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작은 일부 민원이지만, 점점 금융권의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면 민원이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협회가 담당하는 민원의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려를 잠재울만한 보다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금감원에서 보험사들에 대한 모든 민원을 협회가 처리하도록 모두 이관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견제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앵커 말처럼 일부 민원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도 분명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변혜원 /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임기도 안 끝났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한다든가 이분(위원)을 추천한다든가, 이분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소비자 대표도 있고, 산업도 있고 이렇게 균형있게 한다.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정리해보면 만일 분쟁 사안과 같은 민원을 보험협회가 앞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고,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자리를 위협받지 않게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보다도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협회를 믿지 못하면 협회가 아닌 금감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보험업권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