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46가구 가운데 2만5천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특히 최근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청사가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간 뒤에도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천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은 2016년 이들 가운데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55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특공 받은 아파트는 내다 팔고 세종시에 2년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 순위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 차로 30분 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기관에까지 특공 혜택을 줘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게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세종 아파트값이 44.93% 오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됐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